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전동퀵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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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숙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89 | |||||||||||||||||||||||||||||||||||||||||||||||||||||
삼보초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21년 5월3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도퀵보드 등) 이용이 사실상 불가하오니 지도 부탁드리며,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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