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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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영순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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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 코로나19 유증상 등 감염 우려 및 예방을 위한 자율보호자에 대한 출석처리 (보완/추가) 안내 사항입니다. 출석인정(등교중지)을 원하실 시,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 협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방법1>: 감기 등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해 가정보호로 등교중지일 경우, 가: 1~2일 결석일 때 첨부파일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결석신고서> 작성 제출 가: 3일 이상 결석일 때 첨부파일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결석신고서>+<의사소견서 or 진단서 or 처방전 or 약봉투 중 1가지> 작성 제출
<방법2>: 감기 등 코로나19 유증상 병원치료로 인해 등교중지일 경우 등교 시 <의사소견서>+<결석신고서> 제출 ▶ 본인(동거인) 확진, 밀접 접촉자로 격리통보를 받은 학생(가족 포함): 격리 통보서(사본)1부,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제출 * 예외 등교가능 학생: 천식, 비염 등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으로 해당 질환 이환(병원 진료 및 치료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한 학생(증상 호전 여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처방약(상비약) 복용 학생, 등교 가능일 기준 (추가)안내 ] - 병원처방약 및 가정 상비약(해열제 등) 등 포함하여 약을 먹고, 증상이 완치된 경우 2일 경과 후 등교 가능 - 병원처방약 5일분의 약, 2일분만 먹고 증상 호전되어 약 투여 중단하고, 증상이 없으면 2일 경과 후 등교 가능 - 증상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처방약(상비약)을 먹었다면, 약 복용 끝난 날로부터 2일 경과 후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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