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삼보초 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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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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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삼보초 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1. 관련 : 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2. 선출인원 : 유치원 학부모 1명 3. 선출방법 :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접선거로 선출 또는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4. 당선자 : 최다득표자 1명 확정 5.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 붙임과 같음 6. 투표 참여대상 : 삼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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