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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삼보초 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작성자 삼보초등학교 등록일 20.02.2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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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삼보초 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1.  관련 : 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2.  선출인원 : 유치원 학부모 1명

3. 선출방법 :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접선거로 선출 또는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4.  당선자 : 최다득표자 1명 확정 

5.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계획 - 붙임과 같음 

6. 투표 참여대상 : 삼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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