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23호
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4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
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인사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
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문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입․ 후보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 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2월에 위원이 퇴임한 때에는 보궐 선출 기한을 3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 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 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 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6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 (투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 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⑤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 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제6조의 3 (교원 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 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원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 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의 4 (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에 의하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참 석한 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 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전학·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 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①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이하"법" 이라 한다)제32조 제1항 1호 내지 12호에 서 규정한 사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 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 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①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12조 (회기 및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제13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운영 등)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예산․결산, 사회교육, 학교체 육, 급식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⑥각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3.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58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에 의한 정수를 초과하는 위원은 본 규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될 때 (2001.3.31) 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4. 7.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4.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4.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