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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안내
작성자 남선아 등록일 18.07.09 조회수 194
첨부파일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강사 전화번호는 학생편에 배부되는 안내장에 기재되어 있음. )


 본교는 다양하고 우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창의성 향상과 소질 계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운영기간: 2학기 2018년 8월 20일(월) ~ 12월 28일(금)
            (4개월 × 4주 단위 운영 = 총 16주 수업. 종강일은 강좌별로 다름)
2. 수강료 및 재료비: 부서별 상이함(뒷면 참고)
3. 수강료 및 재료비 인출
  -모든 부서는 분기별(1분기 8주 기준)로 일괄 인출(9월, 11월 중순에 인출)
4. 신청 기간 : 7월 12일(목) 오전 9:00부터 7월 16일(월) 오후 17:00까지
5. 수강신청 방법: 해당 강좌의 강사 선생님께 직접 문자 메시지로 신청
  -문자보내는 양식: O학년O반 O번 김OO, OOOO부 수강신청 함.(학부모님 전화번호로 전송) 
  -수강 신청이 마감된 후 수강인원이 한 강좌의 기준인원(20명 내외)을 넘는 반은 7월 19일       (목)에 추첨을 통해 수강 인원 확정 예정.(추첨 대상 강좌는 개별 연락)
6. 수업 시작 : 수강 신청이 확정된 학생은 8월 20(월)부터 각 강좌별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석
7. 운영안내
  -수강료 관련 안내: 수강료는 월 12,000원~22,000원 이하이며 교육청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학기     중 수강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첫 수업 날짜와 요일을 확실히 알아두어 정해진 시간에 꼭 참여하도록 해 주세요.
  -강좌 개설 및 운영상 두 번째 출석부터는 확정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1분기 비용이 인출됩니다.(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중도 수강 취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청인원이 기준인원보다 적거나 많으면 폐강, 합반 또는 분반 될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이용 아동은 개별 지원 금액 내에서 교육활동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중도 수강 취소 시에는 본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며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교는 (재)증평군민장학회 교육지원사업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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