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126호>5~6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 교구비 스쿨뱅킹 인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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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선아 | 등록일 | 18.05.25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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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방과후학교에서 5, 6월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를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자 합니다. 안내된 날짜까지 수강료와 교재․교구비를 입금하셔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강취소 시 교재․교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납분 발생 시 스쿨뱅킹계좌에 입금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인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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