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감염병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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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윤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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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수두(제 2급 법정감염병)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후, 병의원 방문, 치료를 받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진료 결과 수두 의심 시 등교중지(긴급돌봄 동일)하며, 학원 수강 금지, 외출을 삼갑니다. 등교시 의사소견서 1부(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요함. 통원치료 병의원(전문의)에 소견에 따라, 증상(완치: 딱지 소실 등)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은 단축,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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