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셋째주 ~ 12월 (8주)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인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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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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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방과후학교에서 10월 셋째주~12월(8주분) 강사료 및 교재‧재료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본 강사료 중 학생부담 강사료와 교재 및 재료비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됩니다. 안내된 날짜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셔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쿨뱅킹 이체일: 11월 20일, 11월 22월, 11월 25일 (미납금은 수시 인출 합니다.)
□ 강사료와 교재·교구비를 합산한 금액이 인출됩니다.(2개월[8주] 분) □ 추가 신청자는 강사료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강취소 시 교재.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료, 교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납분 발생 시 스쿨뱅킹 계좌에 입금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인출합니다. 2024. 11. 11. 삼 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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