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감염병 예방 관리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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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진숙 | 등록일 | 23.08.21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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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이 이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교실 내 확산 및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확진자 격리 권고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황발생시 관리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가.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나.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개인방역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가.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나.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독감 격리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의사소견에 따름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수칙 생활화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및 치료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나.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다.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마.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21. 삼 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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