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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예방관리 개정안내(제9-1판)
작성자 라진숙 등록일 23.03.20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3.3.20(월) 부터 대중교통 탑승자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_ 실내마스크 권고상황_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3. 환기가 어려운 3밀(일폐,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교육부 추가사항)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4.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육부 추가사항 )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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