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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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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유은서 등록일 22.03.11 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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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절차 및 승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이란?

: 가정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에서 보호자 지도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가정학습 포함하여 최대 45일까지입니다.

. 가정학습은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또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며, 전일 및 당일 신청은 서면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2가지입니다.

. 방법 : 서면 양식 활용(아래의 양식 이용)

. 방법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활용(검색포털에 충북교외체험학습 검색)

. 가급적 모바일 신청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양식을 활용해주세요.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exp.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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