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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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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자전거, 킥보드 등하교 금지 알림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21.06.15 조회수 339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자전거, 킥보드 등하교 금지 알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바퀴 달린 이동 수단(자전거, 인라인, 씽씽카, 힐리스 운동화, 보드 등)으로 등하교 및 교내 이용을 금지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을 이용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우리학교는 주변의 복잡한 교통사정으로 인하여 안전과 분실의 위험이 높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등하교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퀴 달린 이동 수단 금지

도로교통법 113 에서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안전모,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도로교통법 개정, 2018.9월 시행)

* 가정에서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꼭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615

삼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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