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 감염병으로 인한「등교중지」학생 협조 안내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도내에 수두, 유행성 결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법 및 관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행하는 대부분의 감염병이 손을 통해 우리 몸(눈, 코, 입)으로 들어오므로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감염병(수두)으로 인한 빠른 치유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 기간 동안 등교중지 조치를 하며, 가정에서 치료 및 요양시켜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쾌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 예방법 ■수두란? 구 분 | 내 용 | 병원체 |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 전파경로 | 수포성 병변에 직접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증상 및 임상경과 | | 치료 | 대증요법(피부병소의 세균감염을 줄이기 위한 목욕,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 | 유행양상 |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수두는 연중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하며, 4∼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 환자관리 |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모든 병변이 가피로 앉을 때까지 격리가 필요함 | 예방 |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
■ 유행성 눈병(유행성 결막염)이란? 구분 | 유행성각결막염(EKC) | 급성출혈성결막염(AHC) | 병원체 | 아데노바이러스(주로 8형, 19형, 37형) | 엔테로바이러스70형, 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형 | 전파경로 | 직접 신체적 접촉: 눈 분비물 등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 수건, 세면기구, 수영장 등 물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 | 주요증상 | 잠복기: 5~7일 눈곱, 이물감, 눈꺼풀 부종, 충혈, 눈 아픔 눈물, 눈부심 결막하 출혈 3~4주 지속됨 | 잠복기: 8시간~2일 갑작스러운 이물감, 충혈, 눈부심, 눈물, 눈꺼풀부종, 결막부종, 결막여포, 상피결막염 결막하 출혈반이 70~90%에서 발생 | 치료 |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을 점안할 수 있음 | 환자관리 | 최소 2주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접촉을 제한함 |
■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이란? 구분 | 내 용 | 병원체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짐 | 증상 및 임상경과 | ■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의심될 경우 등교하지 말고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을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핸드폰 사진전송하고 유선으로 연락합니다(등교중지, 학원도 가지 않기). 완치 후 등교 시 진료확인서/진료소견서/진단서(진단명, 치료기간, 등교가능여부 명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 의사확인서(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2021. 5. 31. 삼보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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