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변경 내용 및 출석인정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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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윤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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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예방접종 추가 안내(출석인정결석 등 포함)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올해 특히,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 독감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유사 증상 발현을 미리 막아 코로나 진단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10월-11월 이내(유행 기간 전 항체 형성)에 접종 완료 하시길 권합니다.
* 관련 지침에 의하여 예방접종 당일에 한해 <첨부파일 2번: 예방접종 방문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원격수업 및 출석인정결석·지각·조퇴 처리 가능함(단, 평가시간(기간)시 결시(결석) 처리됨)
* <아래 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재개(10.15./목요일 기준) 안내
* 만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기한 내 접종 (증평관내 주민에 한함) * 지자체 유료분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대상자분으로 전환되어 예방접종 잠정 중단 * 만성질환자 : 만성 폐·심장·간·신장질환자·당뇨·암환자 (단순 고혈압제외) * 의료급여, 장애인 대상자는 11월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일정 공지 예정 * 어린이 2회 접종 : 만 8세 이하 소아 중 독감 첫 접종 또는 독감접종 누적횟수 1회 이하 * 보건소 1일 200명·도안 100명 선착순, 남차 일자별 상이하므로 전화문의/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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