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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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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2020. 취학아동(1학년) 국가예방접종 확인사업 및 접종실시 안내
작성자 이정윤 등록일 20.08.03 조회수 215
첨부파일

국가감염병 위기단계, '심각단계'로 지연되었던 2020. 취학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방학을 이용해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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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한 어린이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1학년 학생 중 미완료자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4종)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예방접종 : 4

DTaP 5

폴리오 4

MMR 2

일본뇌염 사백신 4

(또는 생백신 2)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DTaP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이 만 7세 이상일 경우 DTaP 대신 Tdap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하므로, 접종실시 예정인 의료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접종자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요일 09:00-11:40

- 위탁의료기관: 관내 3개 병의원 외 전국 위탁의료기관 모두 가능

       ( 최종성소아과 836-1126 / 연세이비인후과 836-8333 / 세성가정의학과 836-2121 )

접종기관 방문 전 반드시 백신 보유 현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모바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모바일 앱과민원24’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확인결과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727

                 증평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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