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기간 변경내용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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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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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 확보를 고려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추가 연장」되어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신청과 절차방법에 대해서 다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나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마.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가. 국외 및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45일이내(국내+국외)로 한다. 나.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교외체험학습 총 허용기간 45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외체험 30일을 사용하면 국내체험(가정학습포함)은 15일만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속하여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라. 허용 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2020년 5 월 26일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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