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및 유증상자 등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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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윤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5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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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으로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으로 등교중지된 학생들은 추후 해당 서류를 학교에 제출시 출석인정됨(*기저질환자 포함-아래 안내문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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