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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은수 등록일 20.02.03 조회수 255
첨부파일

836-7991

http://school.cbe.go.kr/sambo-e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36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본교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2020.1.졸업생과 2020.3. 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교무실(접수문의 836-7991)

. 기간 : 2020. 2. 6.(목요일) ~ 2020. 2. 12.(수요일)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행정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218일 예정

. 선출장소 : 삼보초등학교 교장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0.1.31.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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