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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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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3,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 스쿨뱅킹 인출 안내
작성자 반경미 등록일 19.03.22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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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3,4월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를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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