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호)11~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 교구비 스쿨뱅킹 인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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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선아 | 등록일 | 18.11.15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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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재)증평군민장학회 교육지원사업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2월은 지원금이 월8,000원에서 월12,000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오니 안내된 날짜까지 수강료와 교재․교구비를 입금하셔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강취소 시 교재․교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납분 발생 시 스쿨뱅킹계좌에 입금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인출합니다 *본교는 (재)증평군민장학회 교육지원사업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11. 14. 삼 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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