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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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원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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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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