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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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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학교 자제 안내 통신문
작성자 괴산삼보초등학교 등록일 10.09.14 조회수 297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교육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학부모님, 더구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범죄로 인해 자녀들의 등하교길이 더욱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본교에도 자가용 등교 차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가용 등교 차량으로 인해 교문 앞이 너무 무질서하고 혼잡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늘 불안합니다.

다음과 같이 SCHOOL ZONE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등하교 시간의 안전을 위하여 비오는 날이나 등,하교시 학교 앞 특히 교문으로 진입하거나, 교문 앞이나 교내에서 U턴 또는 주정차하시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 112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삼보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오전 8시~ 9, 오후 1시~2, 오후 3시~4, 특히 우천시에 아이들의 등하교 인원이 많은 시간에는 스쿨존 제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정문을 지나서 담장 밑에서 승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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