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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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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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일부개정]
2. 세부 내용 가. 내용 (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3) 2024.5.1.일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승인도 불가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나. 기간 (1)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관공서의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함.
- 기간 : 1회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4) 허가 일수(주말, 공휴일 미포함)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다. 신청 절차 -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 교외 체험학습 실시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라.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체험날짜 *3일 이내)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체험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일 혹은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3)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서류 및 안전관련 서약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갈음한다. 마. 유의사항 (1)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체험학습날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3)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4) 보호자의 개념 : 전통적 개념의 부모,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직계 존속(친가 및 외가)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를 지양한다.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한다. (8)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에 대해 등교수업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한다. 3. 기대 효과 가. 학교를 벗어난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 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가족간 유대감형성과 인성교육 강화 다. 학생·학부모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극복 및 학생 안전 확보 라.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추가 안내로 학교·학생·학부모 혼란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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