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CCTV 교체 및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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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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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삼보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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