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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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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CCTV 교체 및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삼보초등학교 등록일 23.03.24 조회수 87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삼보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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