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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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영순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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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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