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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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경숙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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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을 가정에서도 교육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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