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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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경숙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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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요통계와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알리고, 긍정양육 방법인 “자녀알기”와 “관점바꾸기” 공익광고 안내드립니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82.1% * 아동학대 사례는 중복학대가 48.3% ,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 42,251건 *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양육을 시작해보세요. * 우리 아이만의 성향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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