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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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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작성자 허윤정 등록일 22.02.28 조회수 29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동영상 안내

(URL): https://youtu.be/cnUEp1BW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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