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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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숙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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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 5.11.) 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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