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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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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21.03.24 조회수 203

층청북도에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가입방법 : 절차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장기간 : 1년(매년 자동 갱신)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상한도 : 100만원~2,500만원

*보상항목(10항목) :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강도 상해사망    6.강도 상해후유장해    7.자연재해사망     8.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9.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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