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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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숙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02 |
층청북도에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가입방법 : 절차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장기간 : 1년(매년 자동 갱신)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상한도 : 100만원~2,500만원 *보상항목(10항목) :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강도 상해사망 6.강도 상해후유장해 7.자연재해사망 8.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9.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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