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련 홍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0.12.07 조회수 17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502(2020. 12. 1.)   

2.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공유PM 대여는 만18세이상만 가능(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    

3.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통신문(안)001

가정통신문(안)002







 

 

이전글 1/3등교 수업 안내(12.8~12.28)
다음글 2/3등교 수업 안내(1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