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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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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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502(2020. 12. 1.) 2.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단, 공유PM 대여는 만18세이상만 가능(만16세~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 3.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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