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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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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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20일
나. 접수대상: ‘20년 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해당 붙임 파일 참조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개 ☞ 안전지원분야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 클릭
붙임 1.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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