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학생 건강검사 2021년 연기(생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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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윤 | 등록일 | 20.09.02 | 조회수 | 163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매해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사 [ 1,4학년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및 2,3,5,6학년의 신체발달검사, 구강검 진, 소변검사, 시력검사]를 코로나19 확산(심각 단계) 등으로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의4항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의해 2020. 학생 건강검사가 아래와 같이 2021년으로 연기(생략)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학생 건강검사 승인 내역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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