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삼보초등학교 CCTV 재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삼보초등학교 등록일 20.05.11 조회수 178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삼보초등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재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

        2. CCTV 설치 배치도 1. .

 

이전글 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학교생활 안내
다음글 긴급돌봄교실 (코로나 19 자가진단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