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CCTV 재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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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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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삼보초등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재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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