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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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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김은수 등록일 19.06.13 조회수 443

삼보초등학교 학교규칙

1 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아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삼보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140에 둔다.

4(학칙의 기재사항)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82(학교규칙) 및 시행령 제9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4. 입학.재입학.재취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교육 활동 보호

10. 학칙 제개정 절차

11. 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7(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본교의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제47조 제)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 방학

3. 겨울 방학

4. 학년말 방학

5. 개교기념일(429)

6.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임시휴업일(재량휴업일)

2호 내지 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 학칙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교를 명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본교의 학급편성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정한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

9(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준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의 학적을 관리한다. (중등 교육법 시행령 29)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10(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본교의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451)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학교장은 제항의 기준에 따라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정한다.

12(수업운영)

수업 시간은1시간을 40분 단위 기준으로 하되 담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교육활동에 대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

13(학습부진아 교육)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은 특수학급에 수용하여 특별지도 등을 할 수 있다.

14(평가)

평가는 매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며, 교과별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횟수, 평가기준 등은 학년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장 입학.재입학.재취학.전학.수료 및 졸업

15(입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 본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전입학 및 재취학)학생의 전출.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 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일정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고 입학 또는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 제)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7(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 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방해 당하는 때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때는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할 수 있다.(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81)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2)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야 하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3)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학부모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또는 학부모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학부모 소견서

2.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학교장은 유예 신청자 면담 등 유예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

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4)

19(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0(수료 및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시행령 제50조 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

학교의 장은 본교의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법 제27, 시행령 제50조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1(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34월에 신청한다.

22(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3(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24(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25(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6(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7(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8(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29(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30(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31(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 구성)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귀국아동,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의 재.편입학자의 학년 판정과 조기이수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조기이수인정 및 학령에 맞는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귀국아동,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재.편입학자의 학년 배정

5.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7장 수익자 부담금 등 및 기타의 비용 징수

32(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청소년활동비 등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10)

8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 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3(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부모에 대한 효행이 있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규정에 의한다.

34(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무단결석으로 처리)

학교장은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제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학교장은 제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35(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교육상황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1. 생각하는 책상(교실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자기 감정 통제하기)

2. 성찰 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나 상담교사와 함께 자기 감정 통제하기)

3. 사과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4. 반성 캠페인(문제 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 교장, 교감선생님, 부모님께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자유 시간 제한 및 금지

7. 운동장 걷기의 체력단련하기(문제행동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하기)

8. 좋은 글귀(명언), 사자성어, 속담을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자기 감정 조절하기)

적용방법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1.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2.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3.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4. 학생생활평점제를 통한 문제행동 지도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36(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얼굴에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37(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학부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가 실시한다.

38(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휴대전화는 학년초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겨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하교 후에 찾아간다. 학부모의 미동의시 학생은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1항의 사항을 어기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가급적 당일에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39(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매일 아침 인사하기

2. 아침 등교시간(08:40) 지키기

3.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4. 복도에서 살금살금 걷기

5.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 학용품 아껴쓰기)

6.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

7. 꽃이나 나무 등 식물 함부로 꺾지 않기

8.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9. 청소시간에 청소 잘하기

10.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지키기

11. 교실이나 복도 등에 껌이나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12.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9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40(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1(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42(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0 장 교육활동 보호

43(조직)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안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판단기준)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판단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1. 학생의 수업 진행 방해

2. 학생의 경미한 폭언욕설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1. 학생·학부모의 교원 폭행협박

2. 교원간의 폭행협박

45(운영)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경미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삼보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제6항과 같이 조치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정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보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1 장 학칙 제개정 절차

46(학칙 제개정절차)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절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토론회 개최

시안 마련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 마련

2.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12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7(국내외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37(체험학습 운영 절차)

교외 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49(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규 및 각종 위원회 규정은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세부 규정(내규),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 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4 1959. 05. 01. 제정 공포함

2004. 03. 01. 개정 공포함

2007. 10. 09. 개정 공포함

2011. 05. 18. 개정 공포함

2012. 02. 15. 개정

2012. 04. 20. 개정

2012. 08. 31. 개정 공포함

2013. 04. 15. 개정 공포함

2018. 04. 13. 개정 공포함

삼보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삼보초등학교 교육활동의 보호 및 교권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 및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교육기본법과 관련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설치 및 조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위원 8, 학부모위원 1, 지역위원 1인 등 10인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장 교육활동 보호

5(사안 판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며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교권침해에 대한 경미한 사안

구분

사안의 예

학생의 수업진행방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책상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학교규칙을 수시로 어기는 학생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학생 마음대로 하는 행위

기타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경미한 폭언욕설 등

교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행위

핸드폰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는 행위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 오히려 화를 내거나 반항하고 덤비는 행위

교사의 지도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을 폭력으로 간주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기타 교사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감정적 대응 등

2.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사안

구분

사안의 예

학생·학부모의 교원 폭행협박

학생이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가하는 폭행 및 협박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기타 교사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행동

교원간의 폭행협박

교원 상호간에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6(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미한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생활부장교사와의 학생 및 학부모 상담 1시간

. 방과후 교내 봉사활동 5시간

. 학급에서 정하는 봉사활동

. 뒤에 나가 서서 수업 듣기

. 복도 청소하기

.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싸인 받아오기

.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심각한 사항은 행정 처리 절차에 의해 조치하되, 다음 절차를 따른다.

상황

단위학교 조치

교권침해 사안발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교권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필요 시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부서 또는 교권보호지원기관에 당일 내 보고

- 특히, 잘못된 소문풍문(rumour)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청

보고이후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선도위원회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1항제3(특별교육이수) 또는 제4(출석정지) 가능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교육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에 대해 안내

후속조치

학교()-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교육청의 최종 조정에도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4장 개정 방법

7(개정방법) 본 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4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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