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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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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학생공동체 생활규정
작성자 김은수 등록일 18.11.20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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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학생공동체 생활규정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삼보초등학교 학생공동체 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본 생활규정은 학생 공동체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실현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7호 및 제8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4책무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2장 생활지도협의회

 

5구성】 ①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협의회를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교감을 회장으로 하고 인성교육부장을 주무로 한다.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6교직원의 의무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7의결정족수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생활지도협의회의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협의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9생활선도협의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지도협의회에 생활선도협의회(교무위원회로 대치)를 둔다.

10폭력예방 계획수립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여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도록 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1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12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13시설이용 및 환경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14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5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6폭력예방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신고센터󰡓

6.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7. 삼보초교 - 043-836-7991(주간), 043-836-7992 (야간)

8. 괴산증평 교육청 -833-0311(주간), 야간 : 043-833-0314

9.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진로상담실 : 043-229-1847

10. 충북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www.cbesr.or.kr)열린마당

11. 아동학대 신고 전화 1319

1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13. 민간 및 지방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기구

-충북 청소년 종합 상담실(청주YMCA 2) : (043)258-2000

-청주 성폭력 상담소 (043)263-2000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상담실 (043)261-0700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 1588-2828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17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8동아리활동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19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20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1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 일역할 담당)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22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3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국내외 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체험학습 허가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방학기간 제외)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결석학생 학부모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1일 이상 결석 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

- 7일 이상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 또는 경고

- 경고 후 7일을 경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의 거주지 읍동장에게 통보

 

24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5출석사항의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이 3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3. 지각, 조퇴의 합의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한다.

4. 결과 3회를 조퇴 1회로 간주한다. 1일중의 결과 3회 초과는 조퇴 1회로 본다.

26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27준용규정조퇴, 결과 중 제2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28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9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30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31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32통신기기 및 전자 기기 관리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휴대전화는 학년초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겨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하교 후에 찾아간다. 학부모의 미동의시 학생은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1항의 사항을 어기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가급적 당일에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어린이회

33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34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5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6관장사항어린이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7효력발생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8학급회 임원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별로 회장 1, 부회장 2(1, 1)

2. 학기별로 각 부의 부장 1, 차장 1(남녀 구별 없음)

39부서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어린이 생활에 관한 모든 사항

2. 학예부 : 학습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40직무 및 선출】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학급임원)

1. 3학년 이상은 학급담임 주관 하에 47명을 어린이의 구두 추천과 한 명 이상의 동의로 입후보시키고, 비밀투표를 하여 학급출석 아동의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성별이 다른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1, 2학기 별도 선출)

2. 2학년은 23명을 입후보시킨 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최다득표자가 회장,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3. 각 부 부장과 차장은 거수로 선출한다.

4. 교사가 입후보 아동을 지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중립유지)

5. 학급임원 선출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물의는 학급담임이 책임지며 입후보 어린이는 구두추천으로 한다.

6.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전교 어린이회 임원)

1. 입후보 : 입후보자는 20명 이상 어린이의 추천을 받는다. (4-6학년 어린이 대상)

2. 학기별로 따로 선출한다.

3. 비밀 직접 투표로 한다.

4. 다 득점자로 당선 확정하고 동점일 때는 4 - 6학년 반장, 부반장, 각부 부장이 재투표한다.

5.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1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5차시, 임시회 : 긴급협의 사항이 있을 때)

2. 참가대상 : 4-6학년 각 학급 반장, 부반장

3. 모든 의견 사항은 서기가 기록한다.

4.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 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장 학생생활 지도

 

1절 생활지도

 

42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6.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통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시간 등의 안전한 학교풍토조성에 힘쓴다.

7.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3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진로에 관련된 표준화검사를 홍보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44학생징계 규정학생징계는 아래 표의 해당자에 대해 실시 할 수 있다.

구분

징계 대상

징계 수준

학교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10

이내

30

이내

예절

1

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2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4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8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오염시키고 절취한 학생

 

 

 

 

수업

9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1

수업을 거부한 학생

 

 

 

 

12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13

시험을 거부한 학생

 

 

 

 

14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근태

15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6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7

정당한 사유 없이 연()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18

정당한 사유 없이 연()15~3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약물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퇴폐행위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22

도박을 한 학생

 

 

 

 

2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2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25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2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27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집단

28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9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3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참여한 학생

 

 

 

 

32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정보통신

33

음란폭력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한 학생

 

 

34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35

휴대폰 사용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폭행

상해

36

타인에게 전치 2주 이내의 상처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및 심의 결과에 따름.

37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38

타인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39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40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41

타인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불치에 이르게 한 경우

42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43

2인 이상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44

폭행이나 상해로 형법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45

폭행으로 인하여 기능의 장애 및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공갈

재물손괴

46

타인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47

2인 이상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48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49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사실상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50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협박

51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한 경우

52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따돌림

53

집단 따돌림에 단순히 가담한 경우

54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55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

56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57

2인 이상,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둔 경우

58

2인 이상,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모욕

 

 

명예훼손

59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및 심의 결과에 따름.

60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61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

62

사이버 상에서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63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64

가상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한 학생

65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66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학생

약취

67

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한 경우

추행

68

타인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경우

69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한 경우

70

2인 이상,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폭력서클

71

폭력서클에 단순 가담 및 조직하거나 주도한 경우

72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

73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74

타인에게 심리적 부담 및 불안을 주는 경우

 

 

 

 

 

 

 

 

45학생지도방법학교는 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 방법을 사용한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절차에 따른 훈육 및 훈계의 방법을 활용한다.

사안의 유형이나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신체척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 방법을 결정한다.

학생 징계의 단계는 구두주의, 과제부과(봉사활동, 반성문), 교내상담, 학부모상담(전화 상담이나 내교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상담, 사안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징계처분(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순서로 실시 할 수 있다.

 

46(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교육상황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1. 생각하는 책상(교실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자기 감정 통제하기)

2. 성찰 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나 상담교사와 함께 자기 감정 통제하기)

3. 사과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4. 반성 캠페인(문제 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 교장, 교감선생님, 부모님께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자유 시간 제한 및 금지

7. 운동장 걷기의 체력단련하기(문제행동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하기)

8. 좋은 글귀(명언), 사자성어, 속담을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자기 감정 조절하기)

적용방법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1.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2.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3.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4. 학생생활평점제를 통한 문제행동 지도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7(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얼굴에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48(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학부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가 실시한다.

49(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매일 아침 인사하기

2. 아침 등교시간(08:40) 지키기

3.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4. 복도에서 살금살금 걷기

5.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 학용품 아껴쓰기)

6.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

7. 꽃이나 나무 등 식물 함부로 꺾지 않기

8.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9. 청소시간에 청소 잘하기

10.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지키기

11. 교실이나 복도 등에 껌이나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12.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기

13. 지정된 명찰 착용하기

 

 

2절 시 상

 

50종류본교 학생에게 다음의 각 호의 시상은 학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재능상, 체육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6년개근상, 1년개근상, 6년정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1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52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 한다.

53학력부문다음 각호에 대하여 뛰어난 실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재능상 :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실과, 컴퓨터, 음악, 미술 등 각종 기능과 예능 분 야의 대회에 참가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체육상 : 각종 체육 대회에 참가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상규준에 준한다.

54모범부문전국, , 군 대회 1, 2, 3등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상규준에 준함)

55근면부문

6년개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년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6년정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56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57선행상각 학급에서는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3절 상벌제(그린마일리지)

 

58운영원칙벌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훈육, 훈계로 학생 지도를 유도한다.

 

59담당기구상벌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삼보초등학교 학생생활평가 위원회를 둔다.

60구성 및 운영】①생활평가 위원회는 교감 및 담임교사로 구성된다.

교감은 평가 위원장이 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인성교육부장이 사무를 주관한다.

생활평가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회의 소집은 사안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61기능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생벌점 관련 사안

2. 학생상점 관련 사안

3. 기타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등

62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①전 교사는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63카드의 활용】①타이름이나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생활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벌점카드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재한다.

카드 작성할 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담임용 평가카드는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 한다.

 

64지도기록 】①전 교사는 항상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교사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나 선행 모범의 기록을 학급교육과정 행동평가 누가 기록란에 기록한다.

65벌점】①벌점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되, 그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임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2. 벌점 10점을 1단위로 하며, 1단위는 정서(정신)교육, 2단위와 3단위는 노력 봉사로 한다. 1단위는 1시간으로 하고, 2단위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으로 한다.

3.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벌점이 40점을 초과 시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

6.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점수를 담임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항목에 반영하며, 누가기록부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66벌점경감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5점을 경감하고, 벌점이 없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은 후 최초로 벌점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 사안이 과중하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같은 사항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

67상점】①상점 기록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상(혹은 칭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상점 부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사가 칭찬 받을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행동평가 누가 기록란에 기록한다.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경우에 따라)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기타 모범적인 행위

위의 제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는 상점카드를 기초로 하여 누가 기록하고, 상점 카드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상(혹은 칭찬상)을 수여할 수 있다.

68이의신청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당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69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 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장 개정방법

 

70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그린마일리지운영4장 제3절 상벌점제는 별도의 그린마일리지 운영()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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