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 교통법 안내 |
|||||
---|---|---|---|---|---|
작성자 | 송혜선 | 등록일 | 18.10.04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
||||
[ 달라진 도로교통법 안내 ]
□ 달라진 도로교통법 요약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도로교통법 발췌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시행일 2018.9.28.]]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8.9.28]]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18.9.28]] |
이전글 | 자유학기제 학부모 체험교실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중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