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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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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없는 여름방학 생활지도 안내
작성자 김은수 등록일 18.07.18 조회수 98

학생들이 기다리는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삼보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1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도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질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여름방학 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방 교육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래의 행동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신체적 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기,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2) 금품갈취 돈을 빌리는 행위나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뺏는 행위

3) 정서적 폭력 친구의 비밀이나 인신공격성 소문내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

4) 언어적 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 개인적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거나 거짓 소문을 내는 행위

5) 사이버 폭력 카페나 클럽에 협박 글 올리기,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올리거나 모욕하는 행위

6) 게임을 빙자한 폭력 동전게임, 그네게임, 기절게임, 수술게임, 왕따놀이 등

7) 집단 따돌림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행위

8) 성폭력 바지 벗기기, 똥침하기, 음란 메시지 보내기, 화장실에서 훔쳐보기, 친구의 생식기관 만

지기 등의 행위

1. 폭행 협박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경찰청 신고 전화 11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난이라도 지나치면 당한 쪽은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3. 남의 물건을 장난으로 숨기거나 분실된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4.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끌 만한 값비싼 물품을 자랑하거나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짐)

 

2018716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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