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청구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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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주 | 등록일 | 18.04.16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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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중에 학교장의 관리 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전화:043)252-7109 -신청방법절차 -치료후 구비서류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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