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취학아동 예방접종 안내문
작성자 임은주 등록일 18.02.01 조회수 104
첨부파일

2018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실시 안내
 

2018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예방접종 :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 미접종자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화․목요일 09:00 ~ 11:40
∘ 위탁의료기관 : 관내 3개병의원 외 전국 위탁의료기관 
  (관내 의료기관 : 최종성소아과836-1126, 아이사랑소아과838-0655, 세성가정의학과836-2121)
※ 접종기관 방문 전 반드시 백신 보유 현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 3월 입학 후 해당 초등학교에서 접종완료여부 확인사업 추진 예정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모바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모바일 앱과‘민원24’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확인결과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2018년 2월부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증평군보건소장
(뒷면)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문


1)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전산등록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앱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2018년 2월부터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5)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이 지연된 다음의 경우 만 4~6세 추가 접종이 생략됩니다.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DTaP 5차 접종 생략
   - IPV(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IPV(폴리오)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이 만 7세 이상일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역에 상관 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 DTaP-IPV/Hib,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이전글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다음글 제58회 졸업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