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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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희 | 등록일 | 16.12.23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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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공동체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삼보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생공동체 생활규정 개정을 클릭하여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아래의 양식에 기입하여 12월 29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실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학부모, 교직원포함) 1. 규칙제명 : 삼보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취지 :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목적에 맞게 개정 사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맞게 명칭변경 나. 통신기기 및 전자 기기 관리 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라. 기타 의견 수렴 후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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