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정 공포(삼보초등학교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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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16.12.08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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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호 제정내용을 공포(삼보초등학교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2016.11.18. 제96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사항)합니다. 늘 본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훈령 제18호 삼보초등학교 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2016.11.18. 제1조(명칭 및 목적) ① 본 장학금은 삼보초등학교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② 삼보초등학교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키 위한 기금과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업) 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 ② 모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지급 ③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3조(기금) ① 기금은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본 규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는 쓸 수 없다.
제4조(장학위원회) 본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위원장:학교장, 위원: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총동문회장,아버지회장,교무부장 사무국장:행정실장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정기총회(학기초)에서 선출한다. 제5조(장학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중 2회 실시한다.(해당학년도 초, 말) ④ 학년도 초 정기 회의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년도 말 정기회의시 회계결산을 한다. ⑤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6조(기금 수혜자의 선발 및 자격) 기금 수혜 대상자의 선발과 지급은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① 학업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② 기능 우수자 : 예체능, 과학, 문예 등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그 기능을 연마하는 자 ③ 그 외 교무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에 해당하는 자 ④ 관련 서류 : 장학생 추천서 1부(공통), 상장·자격증 사본 1부(기능 우수자), 표창 장 및 공적조서 1부(기타 해당자)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지급기간은 연중 필요시 지급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되 당학년도 3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지급 시기는 학기 중 필요 시 지급한다. 제8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본 규정의 회계는 학교 발전기금 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학교발전 기금의 별도 회계로 관리하며, 이윤 증식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기금의 모금 및 지급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본회에 보고하고 학년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기회의 시 회계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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