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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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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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1. 관련: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1641(2016. 8.19.)호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붙임】의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및 관련 신청서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해당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6. 9. 1.(목) ~ 10.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삼보초등학교 교무실 : 836-7991] 붙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관련양식은 학교로 문의해 주세요 < 이 공문은 각급 학교까지 직통공문제로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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