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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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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계획 및 양식
작성자 정건영 등록일 16.03.03 조회수 26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첨부파일 참조    

2>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1주일 이내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도 있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다.

5>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체험학습 1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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