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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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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긴급복지 337콜센터가 도와 드립니다.
작성자 이재슬 등록일 12.05.09 조회수 186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

    

 

<위기사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 긴급지원 부적합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가구 기준 : 215만원)

    재   산 ⇒ 농어촌 7,25 0만원 이내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연료, 장제, 해산등


  지원제외 : 신청월 현재 동일한 지원내용 중복불가 (단, 의료비는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비만 가능), 긴급구호비 지원자, 타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자 등


  신청 및 문의

    증평군 주민복지실(☎ 835-3542)

    증평군 긴급복지 337콜센터((☎ 835-3548)

    희망의 전화 129 (국번없이)

증   평   군   청

※ 337콜센터란?

희망 을 잃고 ,경제 가 어려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 희망 을 주고 ,경제 적 지원 ,복지 서비스연계로

337박수로 응원(도움)하는 상담가가 7가지 긴급지원(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장제,해산비)을 즉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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