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긴급복지 337콜센터가 도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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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슬 | 등록일 | 12.05.09 | 조회수 | 186 | ||||||||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
※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 긴급지원 부적합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가구 기준 : 215만원) 재 산 ⇒ 농어촌 7,25 0만원 이내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연료, 장제, 해산등
지원제외 : 신청월 현재 동일한 지원내용 중복불가 (단, 의료비는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비만 가능), 긴급구호비 지원자, 타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자 등
신청 및 문의 증평군 주민복지실(☎ 835-3542) 증평군 긴급복지 337콜센터((☎ 835-3548) 희망의 전화 129 (국번없이) 증 평 군 청 ※ 337콜센터란? 희망 을 잃고 ,경제 가 어려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 희망 을 주고 ,경제 적 지원 ,복지 서비스연계로 337박수로 응원(도움)하는 상담가가 7가지 긴급지원(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장제,해산비)을 즉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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