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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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8 | 조회수 | 242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공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설정 공고합니다. 1. 학교명 : 삼보초 2. 소재지 : 증평군 증평읍 초중 11-19 3. 변경사유 : 출입문 변경 4. 변경내용 (1) 절대정화구역 1곳→2곳 (2) 상대정화구역 1곳→1곳 5. 학교환경정화구역설정범위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정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50m까지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 7.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상대정화구역 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 8.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9. 기타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필지별 지번,지목이 기록된 정화구역 설정도면(지적도) 은 학교, 교육청, 군청에 보관되어 있으니 군민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교육청(830-5040) 괴산군청(830-3221) 증평군청(835-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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