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학부모님 학교의 재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또는 개별적으로 촌지의 제공은 교직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와 교육의 민주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과 갹출, 촌지, 향응, 선물, 접대 수수 등을 하지 않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보초등학교장